중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제도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이해관계인의 의견 진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국의 WTO가입의정서 및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장의 규정에 의한 산업피해조사중 중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조치 부과를 위한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사·판정·조치건의 및 그 처리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해관계인은 중국으로부터의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한 시장교란 또는 무역전환에 대한 조사기간중에는 언제든지 무역위원회에 시장교란 또는 무역전환의 유무 또는 구제방안에 관하여 자기의 의견을 진술하거나 이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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