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제도운영에 관한 규정 제19조 (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국의 WTO가입의정서 및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장의 규정에 의한 산업피해조사중 중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조치 부과를 위한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사·판정·조치건의 및 그 처리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5조, 제16조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해 무역위원회로부터 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을 건의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여부를 결정한 경우 무역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세이프가드조치를 시행하기 전에 중국정부에 시장교란을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한 조치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협의요청후 60일내 양자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 합의된 사항에 따르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세이프가드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국제통상관계와 국민경제 및 산업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세이프가드조치 및 잠정조치의 적용결정에 대하여 조치의 근거 및 범위, 기간 등의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⑤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해관계인의 요청, 중국정부와의 합의 또는 기타 관련 정책의 변경 등으로 세이프가드조치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이프가드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무역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중국의 WTO가입의정서 및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장의 규정에 의한 산업피해조사중 중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조치 부과를 위한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사·판정·조치건의 및 그 처리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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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제도운영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12-11 시행된 중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제도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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