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제도운영에 관한 규정 제27조 (조사의 종결)

공식 조문
시행 · 2011-12-11공포 · 2001-12-11고시소관 · 무역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국의 WTO가입의정서 및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장의 규정에 의한 산업피해조사중 중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조치 부과를 위한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사·판정·조치건의 및 그 처리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무역위원회는 교역발전 저해여부의 조사개시를 결정한 후 신청인이 무역여건의 변경 또는 조사대상 공급자와의 합의 등을 이유로 서면으로 조사의 신청을 철회한 때에는 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무역위원회는 교역발전 저해여부의 조사개시를 결정한 후 산업자원부장관이 시장교란 또는 그 우려를 구제하기 위한 중국정부와의 합의 또는 적절한 조치 발동 등을 이유로 조사의 중지를 건의한 때에는 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국정부와의 합의 이행을 확보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무역위원회는 산업자원부장관이 건의할 경우 교역발전 저해여부의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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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제도운영에 관한 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12-11 시행된 중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제도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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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