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제도운영에 관한 규정 제27조 (조사의 종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국의 WTO가입의정서 및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장의 규정에 의한 산업피해조사중 중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조치 부과를 위한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사·판정·조치건의 및 그 처리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무역위원회는 교역발전 저해여부의 조사개시를 결정한 후 신청인이 무역여건의 변경 또는 조사대상 공급자와의 합의 등을 이유로 서면으로 조사의 신청을 철회한 때에는 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②무역위원회는 교역발전 저해여부의 조사개시를 결정한 후 산업자원부장관이 시장교란 또는 그 우려를 구제하기 위한 중국정부와의 합의 또는 적절한 조치 발동 등을 이유로 조사의 중지를 건의한 때에는 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국정부와의 합의 이행을 확보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무역위원회는 산업자원부장관이 건의할 경우 교역발전 저해여부의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중국의 WTO가입의정서 및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장의 규정에 의한 산업피해조사중 중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조치 부과를 위한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사·판정·조치건의 및 그 처리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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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제도운영에 관한 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12-11 시행된 중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제도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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