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제도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당사자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11-12-11공포 · 2001-12-11고시소관 · 무역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국의 WTO가입의정서 및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장의 규정에 의한 산업피해조사중 중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조치 부과를 위한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사·판정·조치건의 및 그 처리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조사와 관련하여 당사자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사자회의에서 제시된 자료 등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신청인이나 피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자료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영업상 비밀자료가 아닌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신청인이나 피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구술로도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나, 이 경우 1주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만 고려대상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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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제도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12-11 시행된 중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제도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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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