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제도운영에 관한 규정 제21조 (무역전환 여부의 판정)

공식 조문
시행 · 2011-12-11공포 · 2001-12-11고시소관 · 무역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국의 WTO가입의정서 및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장의 규정에 의한 산업피해조사중 중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조치 부과를 위한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사·판정·조치건의 및 그 처리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무역위원회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신청받은 무역전환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무역전환이 중대한지 여부2. 중국으로부터의 특정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시장교란을 방지 또는 구제하기 위해 다른 WTO회원국들 또는 중국정부가 취한 조치가 국내 무역전환 또는 그 우려의 원인이 되는지 여부
제1항제2호의 사항을 판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국내시장에서 중국산 수입의 사실상의 또는 임박한 시장점유율 증가2. 중국 또는 다른 WTO회원국에 의해 취해지거나 제안된 조치의 내용 및 범위3. 중국 또는 다른 WTO회원국에 의해 취해지거나 제안된 조치로 인하여 중국으로부터의 사실상의 또는 임박한 수입량 증가4. 당해 물품에 대한 국내 수요·공급 상태5. 세이프가드조치를 취한 WTO회원국과 국내시장에 대한 중국으로부터의 수출 현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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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제도운영에 관한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12-11 시행된 중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제도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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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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