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제도운영에 관한 규정 제25조 (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11-12-11공포 · 2001-12-11고시소관 · 무역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국의 WTO가입의정서 및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장의 규정에 의한 산업피해조사중 중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조치 부과를 위한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사·판정·조치건의 및 그 처리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무역위원회로부터 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을 건의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여부를 결정한 경우 무역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과 관련하여 사전에 중국 또는 무역전환의 원인이 된 조치를 한 다른 WTO회원국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협의요청후 60일내 양자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 합의된 사항에 따르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세이프가드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국제통상관계와 국민경제 및 산업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세이프가드조치 및 잠정조치의 적용결정에 대하여 조치의 근거 및 범위, 기간 등의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의 경우 동 조치의 원인이 되는 WTO회원국들의 조치가 만료된 경우 만료후 30일 내에 종료되어야 하며, 만약 WTO 회원국이 관련 세이프가드조치에 대한 변경을 통보하였을 경우 당해 조치를 취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대한 시장교란이 지속될 것인지, 취해진 조치를 변경, 철회, 유지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해관계인의 요청, 중국정부와의 합의 또는 기타 관련 정책의 변경 등을 이유로 세이프가드조치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이프가드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무역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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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제도운영에 관한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12-11 시행된 중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제도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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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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