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제도운영에 관한 규정 제28조 (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11-12-11공포 · 2001-12-11고시소관 · 무역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국의 WTO가입의정서 및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장의 규정에 의한 산업피해조사중 중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조치 부과를 위한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사·판정·조치건의 및 그 처리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무역위원회로부터 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을 건의 받은 산업자원부장관은 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여부를 결정한 경우 무역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산업자원부장관은 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과 관련하여 사전에 중국정부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협의요청후 중국정부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 합의된 사항에 따르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세이프가드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단, 세이프가드조치는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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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제도운영에 관한 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12-11 시행된 중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제도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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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