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제도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조사대상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국의 WTO가입의정서 및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장의 규정에 의한 산업피해조사중 중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조치 부과를 위한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사·판정·조치건의 및 그 처리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국산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 시장교란, 무역전환, 교역발전 저해 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는 3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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