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제도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현지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11-12-11공포 · 2001-12-11고시소관 · 무역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국의 WTO가입의정서 및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장의 규정에 의한 산업피해조사중 중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조치 부과를 위한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사·판정·조치건의 및 그 처리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국내생산자·수출자·수입자·수요자·유통업자 및 해외공급자 등에 대한 생산 또는 판매시설과 자료, 교역상대국의 국내로의 수출증대 가능성, 조사관련 산업의 현황과 전망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사단을 현장에 파견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외공급자 및 해외산업에 대한 현지조사는 관련 조사대상자와 미리 합의한 후, 해당국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 반대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공급자 및 해외산업에 대한 조사단에 공무원이 아닌 자를 포함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국 및 관련 조사대상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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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제도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12-11 시행된 중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제도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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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