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방위증강사업 방침 및 절차 훈령 제12조 (사업추진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합방위증강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방침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합방위증강사업의 추진절차는 별표 4, 사업순기는 별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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