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방위증강사업 방침 및 절차 훈령 제19조 (보안유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합방위증강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방침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합방위증강사업에 관한 업무는 각 사안에 따라 군사보안업무 시행규칙에 의한 적절한 비밀등급을 부여하여 관리한다.
②연합방위증강사업예 관한 업무는 사업추진에 직접 관련이 있는 자에 한하여 취급하고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라도 불필요한 자에게는 공개하지 못한다.
③대외기관 특히 민간업체와의 협조는 비밀취급인가권자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보안조치를 취한 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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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합방위증강사업 방침 및 절차 훈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8-24 시행된 연합방위증강사업 방침 및 절차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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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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