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방위증강사업 방침 및 절차 훈령 제19조 (보안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합방위증강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방침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합방위증강사업에 관한 업무는 각 사안에 따라 군사보안업무 시행규칙에 의한 적절한 비밀등급을 부여하여 관리한다.
②연합방위증강사업예 관한 업무는 사업추진에 직접 관련이 있는 자에 한하여 취급하고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라도 불필요한 자에게는 공개하지 못한다.
③대외기관 특히 민간업체와의 협조는 비밀취급인가권자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보안조치를 취한 후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연합방위증강사업 방침 및 절차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