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방위증강사업 방침 및 절차 훈령 제19조 (보안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09-08-2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합방위증강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방침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합방위증강사업에 관한 업무는 각 사안에 따라 군사보안업무 시행규칙에 의한 적절한 비밀등급을 부여하여 관리한다.
연합방위증강사업예 관한 업무는 사업추진에 직접 관련이 있는 자에 한하여 취급하고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라도 불필요한 자에게는 공개하지 못한다.
대외기관 특히 민간업체와의 협조는 비밀취급인가권자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보안조치를 취한 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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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합방위증강사업 방침 및 절차 훈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8-24 시행된 연합방위증강사업 방침 및 절차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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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