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방위증강사업 방침 및 절차 훈령 제11조 (사업우선순권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09-08-2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합방위증강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방침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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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업우선순위는 사업심의위원회에서 정하되, 합동참모의창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조정위원회에 회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우선순위는 사업심의위원회에서 정하되, 합동참모의창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조정위원회에 회부한다.

②사업우선순위는 제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기준에 의하여 결정한다.1. 제1순위가. 제5조 각호에 해당되는 사업중 최우선으로 추진이 요망되는 사업나. 한·미 양측이 공동으로 참여 또는 사용 가능한 사업다. 초전 대응전력 보강에 직접 기여하는 사업2. 제2순위가. 전시보다 평시 소요충족에 기여도가 높은 사업나. 자금소요 및 세부계획이 불투명한 사업다. 예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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