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방위증강사업 방침 및 절차 훈령 제16조 (관리 및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합방위증강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방침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집행 관리기관은 집행이 완료된 사업으로서 한·미간에 합의된 장비 또는 물자의 도입, 저장·설치 상태와 시설 또는 토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관리하며, 매분기말 기준 다음달 5일까지 국방부장관(참조 시설국장)과 합동참모의장(참조 전략기획참모부장)에게 보고한다. 미국측이 사용하는 시설 또는 토지의 경우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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