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방위증강사업 방침 및 절차 훈령 제7조 (사업조정위원회 및 사업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09-08-2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합방위증강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방침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에 대한 한·미간의 협조 및 조정을 위하여 양측의 협의에 의하여 사업조정위원회를 두며, 그 편성과 임무 및 기증은 별표 1과 같다.
사업 선정 기타 연합방위증강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업심의위원회를 두며, 그 편성과 임무 및 기능은 별표 2와 같다.
사업심의위원회의 임무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사업심의소위원회를 두며, 그 편성과 임무 및 기능은 별표 3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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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합방위증강사업 방침 및 절차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8-24 시행된 연합방위증강사업 방침 및 절차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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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