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방위증강사업 방침 및 절차 훈령 제7조 (사업조정위원회 및 사업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09-08-2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합방위증강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방침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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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사업에 대한 한·미간의 협조 및 조정을 위하여 양측의 협의에 의하여 사업조정위원회를 두며, 그 편성과 임무 및 기증은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에 대한 한·미간의 협조 및 조정을 위하여 양측의 협의에 의하여 사업조정위원회를 두며, 그 편성과 임무 및 기증은 별표 1과 같다.
②사업 선정 기타 연합방위증강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업심의위원회를 두며, 그 편성과 임무 및 기능은 별표 2와 같다.
③사업심의위원회의 임무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사업심의소위원회를 두며, 그 편성과 임무 및 기능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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