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방위증강사업 방침 및 절차 훈령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연합방위증강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방침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연합방위증강사업:한·미 연합방위 전력의 증강을 위하여 한·미간에 공동추진이 요망되는 사업으로서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하여 공동투자하는 사업을 말한다.2. 합 의 서:조약체결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미간에 체결된 합의문서를 말한다.3. 사업집행 주관부서:사업의 집행에 관한 전반적인 조정·통제 및 지원을 하는 부서를 말한다.4. 사업집행 관리기관:사업의 승인을 위한 관련업무, 사업의 집행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5. 사업 관련부서: 제기된 사업계획의 검토, 사업의 심의, 확정, 승인 및 집행에 관련이 있는 국방부 및 합동참모본부(합참, 이하 같음)의 부서를 말한다.6. 합의 예산: 매년 한·미간에 합의되는 방위비분담금 중 연합방위증강사업에 배정하기로 합의된 총액을 말한다.7. 사업잔액: 합의예산이 결정된 후 예산승인 및 집행과정에서 발생되는 잔액을 말한다.8. 예비사업: 사업잔액 발생시 추진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에 의거 예비적으로 선정되어 있는 사업을 말한다.9. 추가발생 비용: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등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을 말한다.10. 재투자: 사업잔액이 발생시 집행중인 사업의 추가 발생비용 및 예비사업등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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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합방위증강사업 방침 및 절차 훈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8-24 시행된 연합방위증강사업 방침 및 절차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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