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방위증강사업 방침 및 절차 훈령 제4조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합방위증강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방침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업무소관국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사업 전반에 대한 조정·통제 및 대미 협조2. 제기된 사업계획을 사업 집행 주관부서, 사업관련 부서 및 사업진행 관리기관에 검토하도록 조치3. 제기된 사업계획의 종합검토 및 사업 심의위원회 회부4. 한·간 사업의 조정이 필요할 때 또는 주요 쟁점사항이 발생할 때 사업조정위원회 회부5. 확정된 사업계획을 사업지행 주관부서, 사업 관련부서, 사업 집행관리 기관 및 주한미군 사령부에 통보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조치
②사업집행 주관부서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제기된 사업에 대한 검토 및 의견 제시2. 사업 집행관리 기관의 지정 및 사업 집행을 조정·통제 및 지원3. 사업 소요토지의 공여 타당성의 검토 및 구매 조치4. 주둔군 지위협종(SOFA)과 관련된 상항에 대한 조치5. 합의서 체결6. 사업의 중기계획 수립 및 조정 의뢰7. 사업의 중기계획 수립 및 조정 의뢰8. 한·미간 사업 집행에 대한 조정 및 통제
③사업 관련부서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l. 정책기획국장 : 한·미 방위비분담금 중 연합방위증강사업의 총액을 결정하기 위한 대미 협상업무2. 획득정책관 : 사업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사업에 관하여 전력투자사업 계획 및 예산반영, 예산운영·조정·집행에 관련된 업무
④사업 집행관리기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l. 관련된 사업계획의 검토 및 확정된 사업을 자체 전력투자사업계획에 통합 추진2. 사업의 승인을 위한 관련 업무, 사업의 집행 및 사후 관리3. 사업의 관리 및 진도보고4. 사업잔액 발생 보고5. 사업잔액 사용계획의 수립 및 건의6. 사업에 대한 환경 영향평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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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합방위증강사업 방침 및 절차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8-24 시행된 연합방위증강사업 방침 및 절차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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