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방위증강사업 방침 및 절차 훈령 제6조 (사업추진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합방위증강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방침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합방위증강사업의 추진원칙은 다음과 같다.1. 사업의 한·미 방위비 분담금 중 연합바위증강사업에 배저된 합의예산을 전력투자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추진한다.2. 시설에 소요되는 자재 또는 비품은 국산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산품으로 지원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미간 사전 협의를 통하여 합의서에 외국산품의 조달품목을 정하고 합의예산으로 조달이 가능하다.3. 시설설계는 미측설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한·미 공동사용시설물에 대해서는 한·미간의 합의에 의해 다른 기준을 정할 수 있다.4. 설계에 소요되는 비용은 합의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집행 주관부서에서 조정·통제 한다.5. 사업 잔액은 사업집행 주관부서에서 조정·통제하며 동일 및 다른 연합방위 증강사업에 재투자 한다.6. 사업잔액은 진행사업의 추가 발생비용에 우선 투자하고 선정된 예비사업에 투자한다.7. 예비사업은 본사업과 동일한 절차에 의하여 설계 및 집행 준비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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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합방위증강사업 방침 및 절차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8-24 시행된 연합방위증강사업 방침 및 절차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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