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방위증강사업 방침 및 절차 훈령 제9조 (사업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합방위증강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방침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합동참모의장은 제기된 사업계획을 사업집행 주관부서의 장, 사업 관련부서의 장 및 사업집행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참모의장으로부터 사업계획을 통보받은 사업집행 주관부서의 장, 사업 관련 부서의 장 및 사업집행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합동참모의장에 기 제출하여야 한다.1. 소요제기의 타당성2. 사업계획의 합리성 및 완전성3. 사업의 중요성, 긴급성 및 추진 가능성4. 통합전력에 입각한 타 사업과의 관련성5. 연합방위전력 증강 기여도6. 제출된 자료의 정확성 및 신빙성
③사업계획을 검토하기 위하여 합참, 사업집행 주관부서, 사업관련 부서, 사업집행관리기관 및 주한미군사령부의 사업담당자는 합동 현지정찰을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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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합방위증강사업 방침 및 절차 훈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8-24 시행된 연합방위증강사업 방침 및 절차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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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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