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방위증강사업 방침 및 절차 훈령 제10조 (사업심의 및 확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합방위증강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방침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의 심의 및 확정절차는 다음과 같다.1. 사엄심의 : 합동참모의장은 제기된 사업계획을 검토·종합하고, 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한다.2. 사업확정가. 사업심의위원회는 사업의 타당성, 투자효과, 우선순위, 장기활용대책 등을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한다.나. 사업심의는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합동참모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조정위원회에 회부한다.다. 합동참모의장은 심의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다.라. 획득정책관은 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에 대하여 전력투자사업계획에 통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마. 사업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합의예산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바. 합동참모의장은 확정된 사업을 사업집행 주관부서, 사업관련부서, 사업집행 관리기관 및 주한미군사령부에 통보하여 추진하도록 한다.사. 사업집행 관리기관의 장은 집행승인 절차를 거친 후 집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연합방위증강사업 방침 및 절차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