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방위증강사업 방침 및 절차 훈령 제15조 (재산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09-08-2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합방위증강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방침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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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사업집행 관리기관의 장은 연합방위증강사업으로 획득한 장비, 물자, 시설(구조물읕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토지에 대하여 자산계정절차에 따른 제정 및 등기를 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집행 관리기관의 장은 연합방위증강사업으로 획득한 장비, 물자, 시설(구조물읕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토지에 대하여 자산계정절차에 따른 제정 및 등기를 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연합방위증강사업으로 획득한 자산의 미국측에 공여 및 반환은 주둔군 지위협정(SOFA)에 정한 바에 의하며, 공여목적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반드시 반환될 수 있도록 반환에 관한 조건 및 권리와 의무를 합의서에 명시한다.
③재산을 반환받은 사업집행 관리기관은 국방부장관(참조 시설국장)에게 그 재산의 종류, 규모, 반환경위 및 재활용 계획 등을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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