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방위증강사업 방침 및 절차 훈령 제18조 (한·미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09-08-2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합방위증강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방침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미간의 헙조는 합동참모본부에서 담당하며, 사업별 세부사업의 검토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집행 주관부서의장 및 사업집행 관리기관의 장이 개별적으로 미국측과 협조한다.
사업조정위원회의 개최는 쌍방 실무담당관을 통하여 요청하며 사업조정 위원회에서 합의된 내용은 각자의 계통을 통하여 보고하여 승인권자의 승인을 얻은 후 쌍방에 통보함으로써 효력읕 발생한다.
사업조정위원의는 비상설위원회로서 어느 일방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개최하며 토의의제는 회의개최 10일전에 쌍방 실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업조정위원회의 개최장소는 양측이 교대로 준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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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합방위증강사업 방침 및 절차 훈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8-24 시행된 연합방위증강사업 방침 및 절차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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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