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방위증강사업 방침 및 절차 훈령 제18조 (한·미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09-08-2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합방위증강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방침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한·미간의 헙조는 합동참모본부에서 담당하며, 사업별 세부사업의 검토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집행 주관부서의장 및 사업집행 관리기관의 장이 개별적으로 미국측과 협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미간의 헙조는 합동참모본부에서 담당하며, 사업별 세부사업의 검토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집행 주관부서의장 및 사업집행 관리기관의 장이 개별적으로 미국측과 협조한다.
②사업조정위원회의 개최는 쌍방 실무담당관을 통하여 요청하며 사업조정 위원회에서 합의된 내용은 각자의 계통을 통하여 보고하여 승인권자의 승인을 얻은 후 쌍방에 통보함으로써 효력읕 발생한다.
③사업조정위원의는 비상설위원회로서 어느 일방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개최하며 토의의제는 회의개최 10일전에 쌍방 실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사업조정위원회의 개최장소는 양측이 교대로 준비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연합방위증강사업 방침 및 절차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