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방위증강사업 방침 및 절차 훈령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합방위증강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방침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연합방위증강사업의 소요제기로부터 전력화에 이르기까지의 업무에 관여하는 모든 부서와 관계관에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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