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방위증강사업 방침 및 절차 훈령 제14조 (사업집행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합방위증강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방침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확정된 사업은 국방획득관리규정에 의하여 집행한다.
②사업의 책임관리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집행 주관부서는 사업별 사업집행관리기관을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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