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방위증강사업 방침 및 절차 훈령 제17조 (유지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09-08-2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합방위증강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방침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연합방위증강사업에 의하면 획득된 장비, 물자, 시설 및 토지 등에 대한 유지관리의 책임은 사용차측에 있으며, 그 내용을 합의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합방위증강사업에 의하면 획득된 장비, 물자, 시설 및 토지 등에 대한 유지관리의 책임은 사용차측에 있으며, 그 내용을 합의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연합방위증강사업에 의하여 획득된 장비, 물자, 시설 및 토지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사용자측이 부담하되, 공동사용의 경우는 사용비율에 따라 양측의 협의로 공동부담하고 그 내용을 합의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연합방위증강사업 방침 및 절차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