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방위증강사업 방침 및 절차 훈령 제17조 (유지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합방위증강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방침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합방위증강사업에 의하면 획득된 장비, 물자, 시설 및 토지 등에 대한 유지관리의 책임은 사용차측에 있으며, 그 내용을 합의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연합방위증강사업에 의하여 획득된 장비, 물자, 시설 및 토지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사용자측이 부담하되, 공동사용의 경우는 사용비율에 따라 양측의 협의로 공동부담하고 그 내용을 합의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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