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방위증강사업 방침 및 절차 훈령 제5조 (사업선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09-08-2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합방위증강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방침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은 연합전력증강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한·미 합의예산 범위안에서 다음 기준에 따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1. 현존 전력외에 한·미 연합전력의 현저한 증강을 기할 수 있는 새로운 무기체계와 전투부대 주둔에 필요한 사업2. 한·미 연합지휘 및 통제기구의 개선사업3. 발전된 한·미 연합 조기경보체제에 관한 사업4. 동맹국을 위한 전쟁예비로서 한반도에 저장되고 전시 한국군에 이양될 장비 및 뭍자의 저장시설사업5. 증원군 소요탄약 및 유류저장시설을 포함한 전투긴요시설사업6. 한반도 방위전력 증강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주한미군 전투 긴요시설 사업7. 도로, 항만, 송유관 증 전·평시 활용이 가능하고 연합방위력 증강에 기여도가 높은 기간시설 사업8. 사전에 한·미간에 합의된 환경 관련시설 사업(사업잔액의 재투자 범위로 한정)9. 연합바위증강사업으로 지원한 시설 중 사전에 한·미간에 합의된 시설의 상·하수도 및 전기 시설에 대한 전면 개선 사업(사업잔액의 재투자 범위로 한정)10. LPP(연합토지관리계획) 관련 부대 준비태세 및 전시임무지원 병영필수시설 사업(작전 및 행정시설, 막사, 취사시설 등). 다만, 복지시설(골프장, 볼링장, 극장 및 각종클럽 등)은 제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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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합방위증강사업 방침 및 절차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8-24 시행된 연합방위증강사업 방침 및 절차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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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