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방위증강사업 방침 및 절차 훈령 제8조 (사업의 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합방위증강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방침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은 주한미군사령관, 각군 참모총장, 국방부 또는 합참의 각 국·실장 또는 참모부장은 해당 군별 또는 부서별로 사업의 필요성 및 범위에 관하여 사전에 한·미 협의를 실시하고 사업을 제기할 때 한·미 협의내용을 포함한다.
②한측의 각군 참모총장, 국방부 또는 합참의 각 국·실장 또는 참모부장은 해당 군별 또는 부서별로 사업의 필요성 및 범위에 관하여 사전에 한·미 협의를 실시하고 사업을 제기할 때 한·미 협의내용을 포함한다.
②사업을 제기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합동참모의장(참조:전략기획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개요가. 제기 부서나. 위치, 사업명다. 사업 개요라. 공사비 견적 및 근거2. 목적 또는 필요성3. 세부사업 소요 내용4. 기대 효과5. 한·미 협의 내용(필요시)6.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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