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서 등본 송부 및 확정통보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3-12) 제4의2조 (변호인 등의 판결등본 등 송부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2-05-23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피고인의 변호인과 다음 각호의 사람(이하 "변호인 등"이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변호인 등이 송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판결등본 또는 판결초본을 송부한다. 다만 판결초본을 송부하는 때에는 별지용 컴퓨터디스크 등을 함께 송부할 수 있다.1. 형사소송법 제28조에 따른 특별대리인2. 형사소송법 제29조에 따른 보조인3.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로서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사람
판결등본 또는 판결초본의 송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변호인 등은 변호인 등 판결등본ㆍ초본 송부신청서 [전산양식 B3520-1]와 민원우편회송용 봉투를 제출하고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항의 변호인 등 판결등본 또는 판결초본 송부신청은 선고일 전에도 할 수 있다.
제2항의 송부신청 관련 판결등본 또는 판결초본의 송부절차는 「민원우편제도에 관한 예규(재일 2003-13)」가 정하는 바에 의하고, 제출된 변호인 등의 판결등본ㆍ초본 송부신청서는 기록에 편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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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재판서 등본 송부 및 확정통보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3-12)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23 시행된 형사재판서 등본 송부 및 확정통보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3-1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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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