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서 등본 송부 및 확정통보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3-12) 제4의2조 (변호인 등의 판결등본 등 송부신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피고인의 변호인과 다음 각호의 사람(이하 "변호인 등"이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변호인 등이 송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판결등본 또는 판결초본을 송부한다. 다만 판결초본을 송부하는 때에는 별지용 컴퓨터디스크 등을 함께 송부할 수 있다.1. 형사소송법 제28조에 따른 특별대리인2. 형사소송법 제29조에 따른 보조인3.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로서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사람
②판결등본 또는 판결초본의 송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변호인 등은 변호인 등 판결등본ㆍ초본 송부신청서 [전산양식 B3520-1]와 민원우편회송용 봉투를 제출하고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변호인 등 판결등본 또는 판결초본 송부신청은 선고일 전에도 할 수 있다.
④제2항의 송부신청 관련 판결등본 또는 판결초본의 송부절차는 「민원우편제도에 관한 예규(재일 2003-13)」가 정하는 바에 의하고, 제출된 변호인 등의 판결등본ㆍ초본 송부신청서는 기록에 편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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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재판서 등본 송부 및 확정통보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3-12)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23 시행된 형사재판서 등본 송부 및 확정통보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3-1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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