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서 등본 송부 및 확정통보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3-12) 제4의3조 (피해자 등의 판결등본 등 송부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2-05-23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고소인, 고소대리인, 고발인, 피해자, 피해자의 변호사, 배상신청인 대리인(이하 "피해자 등"이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피해자 등이 형사소송규칙 제26조 제2항 단서의 사유를 소명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판결등본 또는 판결초본을 송부한다. 다만 판결초본을 송부하는 때에는 별지용 컴퓨터디스크 등을 함께 송부할 수 있다.
판결등본 또는 판결초본의 송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피해자 등은 피해자 등 판결등본ㆍ초본송부신청서[전산양식 B3520-2]와 민원우편회송용 봉투를 제출하고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의2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은 피해자 등이 판결등본 또는 판결초본 송부를 신청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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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재판서 등본 송부 및 확정통보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3-12) 제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23 시행된 형사재판서 등본 송부 및 확정통보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3-1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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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