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서 등본 송부 및 확정통보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3-12) 제5의2조 (상소심에서의 판결등본 송달)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상소법원은 상소기록 접수 시까지 원심법원이 제3조에 따라 판결등본을 송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와 동시에 그 판결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②상소법원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후에 원심법원이 제3조에 따른 판결등본 송달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지체 없이 그 판결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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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재판서 등본 송부 및 확정통보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3-12)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23 시행된 형사재판서 등본 송부 및 확정통보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3-1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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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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