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에서의 전자사본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의2조 (전자사본화 대상사건 지정의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건 기록 사본의 전자적 관리 및 그 이용의 시범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형사소송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효율성, 투명성을 높여 적법한 절차에 따른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행정처장은 사건기록의 전자적 관리, 이용 및 열람 필요성, 예산 현황을 고려하여 각급법원의 사무분담 또는 사건유형별로 범위를 정하여 전자사본화 대상사건을 포괄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제3조제1항의 전자사본화 명령이 있는 경우에 준하여 해당 사건을 전자사본기록사건으로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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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소송에서의 전자사본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30 시행된 형사소송에서의 전자사본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형사소송에서의 전자사본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전자사본화 명령 및 안내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3의2조 · 전자사본화 대상사건 지정의 특례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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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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