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에서의 전자사본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조의2 (전자사본화 대상사건 지정의 특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11-30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건 기록 사본의 전자적 관리 및 그 이용의 시범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형사소송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효율성, 투명성을 높여 적법한 절차에 따른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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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원행정처장은 사건기록의 전자적 관리, 이용 및 열람 필요성, 예산 현황을 고려하여 각급법원의 사무분담 또는 사건유형별로 범위를 정하여 전자사본화 대상사건을 포괄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제3조제1항의 전자사본화 명령이 있는 경우에 준하여 해당 사건을 전자사본기록사건으로 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원행정처장은 사건기록의 전자적 관리, 이용 및 열람 필요성, 예산 현황을 고려하여 각급법원의 사무분담 또는 사건유형별로 범위를 정하여 전자사본화 대상사건을 포괄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제3조제1항의 전자사본화 명령이 있는 경우에 준하여 해당 사건을 전자사본기록사건으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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