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 제41조 (제1심의 경우)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2000-08-26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송달료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에 의한 송달료의 현금납부절차와 그 처리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건의 제1심 절차가 모두 종결된 때에는 그 확정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사건담임자는 지체없이 사건종결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항의 사건 종결등록 사실을 확인한 해당 관리은행은 납부인이 송달료 잔액의 계좌 입금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고한 예금계좌에 송달료잔액을 지체없이 입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금계좌개설은행이 송달료관리은행 본·지점인경우에는 예금통장에 당해 사건번호가 표기되도록 하고(예컨대 96타경1458인 경우에는 "96-1458"), 송달료관리은행이외의 은행인때에는 예금통자에 "송달료"라고 표기 되도록 한다.
납부인이 송달료잔액이 계좌입금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예금계좌의 부정확한 신고 등으로 송달료잔액의 계좌입금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및 송달료잔액이 계좌입금수수료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사건종결등록사실을 확인한 해당 관리은행은 납부인에게 잔액환급통지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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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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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