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 제33조 (송달료추가납부통지서의 작성방식)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송달료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에 의한 송달료의 현금납부절차와 그 처리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송달료추가납부통지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에 의하여 작성하되 전산으로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다.1. "법원코드"란에는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할 것을 통지하는 법원의 해당코드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2. "성명"란에는 송달료 납부서에 의하여 이미 송달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납부인중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할 납부인 본인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3. "사건번호"란은 제19조 제1항의 요령에 의하여 이를 기재하되 제5조 제2항의 경우에는 제19조 제2항에 따른다.4. "추가납부금액"란에는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할 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5. 최초의 송달료납부시 송달료잔액의 예금계좌에의 입금신청을 하지 아니한 납부인도 송달료추가납부시에 송달료추가납부통지서에 예금계좌번호를 기재하여 송달료잔액의 계좌입금신청을 할 수 있고, 이미 신고한 예금계좌번호를 변경하고자 할 때 및 송달료를 납부한 후 예금계좌번호를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건종결전까지 법원별 수납은행 또는 관리은행에 신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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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송달료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에 의한 송달료의 현금납부절차와 그 처리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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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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