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 제43조 (제3심의 경우)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2000-08-26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송달료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에 의한 송달료의 현금납부절차와 그 처리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건의 제3심이 파기환송(이송)이외의 사유로 종결된 때에는 제3심의 사건 담임자는 사건종결등록을 하지않고, 사건기록을 제2심법원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1항의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제2심의 사건담임자는 사건기록을 다시 제1심법원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2항의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제1심의 사건과장 및 해당관리은행은 지체없이 제41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심 법원에서 파기환송(이송)된 때에는 제3심의 사건담임자는 사건종결등록을 하지않고 사건기록을 제2심법원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4항의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제2심의 사건담임자 및 해당관리은행은 지체없이 제41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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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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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