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 제5조 (송달료의 공동사용)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2000-08-26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송달료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에 의한 송달료의 현금납부절차와 그 처리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 제2항의 경우 또는 공동소송, 쌍방상소 등의 경우와 같이 사건 번호가 1개 부여되는 사건에 관하여 송달료를 납부하는 당사자(이하 납부인이라 한다)가 2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송달료를 납부인별로 구별하지 아니하고 이를 모두 공동하여 사용한다.
사건의 계속중 반소, 당사자참가, 부대상소, 추완상소 등(이하 반소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사건번호가 추가 부여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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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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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