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 제42조 (제2심의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송달료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에 의한 송달료의 현금납부절차와 그 처리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건의 제2심이 종결된 경우 그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때에는 제2심의 사건담임자 및 해당관리은행은 지체없이 제41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사건의 제2심이 종결된 경우 그 사건이 그대로 확정되거나 또는 제1심법원으로 파기환송(이송)되어 사건기록을 제1심법원으로 송부하는 때에는 제2심의 사건담임자는 사건종결등록을 하지않고 사건기록을 제1심 법원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제1심의 사건과장 및 해당 관리은행은 지체없이 제41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송달료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송달료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에 의한 송달료의 현금납부절차와 그 처리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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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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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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