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 제28조 (우편요금의 지급준비)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2000-08-26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송달료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에 의한 송달료의 현금납부절차와 그 처리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7조의 제2항의 우편송달부를 제출받은 해당 관리은행은 당해사건의 송달료잔액에서 해당 우체국의 요금후납 우편 발송확인일자로 해당우편 요금을 출금하여 우편요금지급준비금으로 보관한다.
제1항의 관리은행은 당해사건의 송달료잔액이 해당우편요금을 출금하기에 부족한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법원에 그 부족액을 통보한다.
제1항의 관리은행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해당법원의 총 우편요금과 제2항의 부족액명세서를 사건과별.재판부별로 구분하여 다음 달 3일까지 해당법원에 통보한다.
납부인이 제2항의 부족액을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우편요금지급 전일까지 이를 추가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사건의 사건담임자는 민사소송규칙이 정하는 국고체당절차에 따라 그 부족액을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우편요금지급 전일까지 해당 관리은행에 체당지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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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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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