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 제44조 (송달료환급절차)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2000-08-26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송달료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에 의한 송달료의 현금납부절차와 그 처리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송달료잔액환급통지를 받은 납부인은 해당 관리은행으로부터 송달받은 송달료잔액환급통지서 및 주민등록증 기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예:공무원증, 운전면허증등)를 지참하여 송달료를 납부한 해당 수납은행 또는 관리은행 전국점포에서 송달료잔액을 환급받아야 한다.
제1항의 송달료잔액환급통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도 송달료를 납부한 해당 수납은행 또는 관리은행 전국점포는 사건종결등록이 되고 제1항의 증명서등에 의하여 납부인의 신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송달료잔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송달료를 납부하였으나 소장 또는 상소장등을 접수하지 아니한 납부인이 송달료납부서를 반환하고 송달료의 환급을 요구할 때에는 송달료를 수납한 해당 수납은행 또는 관리은행 전국점포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건이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 제1항의 증명서등에 의하여 납부인의 신분이 확인되면 송달료를 환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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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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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