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 제26조 (확정기록 반환용 우편송달부의 작성방식)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2000-08-26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송달료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에 의한 송달료의 현금납부절차와 그 처리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확정기록 반환용 우편송달부는 다음과 같은 방식에 의하여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1. 우측 상단의 "법원코드, 과코드"란에는 반드시 최종 상소심 법원 및 사건과의 해당 코드번호를 각 기재하여야 한다.2. "사건번호"란에는 반드시 최종 상소심의 사건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3. "송달물""송달료"등의 기재방식은 제24조 제1항, 제3항의 예에 의한다.
확정기록 반환용 우편송달부 "사건번호"란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1. "사건번호"란은 제19조 제1항, 제2항의 요령에 의하여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2. 제3심에서 사건이 확정되어 기록을 제2심법원에 송부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제2심법원에서 그 기록을 다시 제1심법원에 송부하는 경우에도 우편송달부의 "사건번호"란에는 최종 상소심인 제3심의 사건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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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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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