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등의 등기사무처리지침 제19조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0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부동산 등의 등기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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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인인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 등의 권리에 대해서 회생절차개시결정, 회생계획인가, 회생절차종결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2호를 의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법 제24조제1항제1호).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인인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 등의 권리에 대해서 회생절차개시결정, 회생계획인가, 회생절차종결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2호를 의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법 제24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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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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