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등의 등기사무처리지침 제30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등의 등기촉탁의 각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부동산 등의 등기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변제계획의 인가결정,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 등은 등기할 사항이 아니므로, 법원사무관등으로부터 이러한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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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등의 등기사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5조 · 파산취소 등의 등기제26조 · 파산폐지 등의 등기제27조 · 기타제28조 ·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의 특례제29조 · 보전처분 및 부인의 등기촉탁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제30조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등의 등기촉탁의 각하지금 보는 조문
제31조 · 외국도산절차승인과 등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