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등의 등기사무처리지침 제30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등의 등기촉탁의 각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0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부동산 등의 등기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변제계획의 인가결정,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 등은 등기할 사항이 아니므로, 법원사무관등으로부터 이러한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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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등의 등기사무처리지침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0 시행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등의 등기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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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