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등의 등기사무처리지침 제23조 (권리포기에 따른 등기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부동산 등의 등기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원사무관등은 파산관재인이 파산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 등에 대한 권리를 파산재단으로부터 포기하고 파산등기의 말소를 촉탁하는 경우 권리포기허가서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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