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등의 등기사무처리지침 제23조 (권리포기에 따른 등기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부동산 등의 등기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사무관등은 파산관재인이 파산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 등에 대한 권리를 파산재단으로부터 포기하고 파산등기의 말소를 촉탁하는 경우 권리포기허가서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부동산 등의 등기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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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부동산 등의 등기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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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등의 등기사무처리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0 시행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등의 등기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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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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