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등의 등기사무처리지침 제8조 (보전처분의 등기촉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0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부동산 등의 등기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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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발기인ㆍ이사(상법 제40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ㆍ감사ㆍ검사인 또는 청산인의 부동산 등의 권리(부동산, 선박, 입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등에 대한 소유권과 담보물권, 용익물권, 임차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 및 가등기상의 권리와 환매권을 포함한다)에 관한 가압류, 가처분 그 밖의 보전처분의 등기는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으로 하며, 촉탁서에는 등기의 목적을 "보전처분”으로, 등기의 원인을 "○○회생법원의 재산보전처분” 또는 "○○회생법원의 임원재산보전처분”으로, 그 일자는 "보전처분의 결정을 한 연월일”로, 보전처분의 결정을 한 법원을 각 기재하고,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발기인ㆍ이사(상법 제40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ㆍ감사ㆍ검사인 또는 청산인의 부동산 등의 권리(부동산, 선박, 입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등에 대한 소유권과 담보물권, 용익물권, 임차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 및 가등기상의 권리와 환매권을 포함한다)에 관한 가압류, 가처분 그 밖의 보전처분의 등기는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으로 하며, 촉탁서에는 등기의 목적을 "보전처분”으로, 등기의 원인을 "○○회생법원의 재산보전처분” 또는 "○○회생법원의 임원재산보전처분”으로, 그 일자는 "보전처분의 결정을 한 연월일”로, 보전처분의 결정을 한 법원을 각 기재하고,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삭제(2025.06.10. 제1847호)
③보전처분에 따른 금지사항이 지정되어 촉탁된 경우에는 등기관은 해당 금지사항(예를 들어, 양도, 저당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의 금지)을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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