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등의 등기사무처리지침 제27조 (기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부동산 등의 등기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파산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등의 권리에 파산취소, 파산폐지, 파산종결 등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부인의 등기가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6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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