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등의 등기사무처리지침 제31조 (외국도산절차승인과 등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부동산 등의 등기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원은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 후 그 결정이 있을 때까지 또는 외국도산절차를 승인함과 동시에 또는 승인한 후 채무자의 변제금지 또는 채무자 재산의 처분금지 결정을 할 수 있으므로(법 제635조제1항, 제63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등기관은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에 의하여 채무자에 속하는 권리에 관하여 변제금지 또는 처분금지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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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 파산폐지 등의 등기제27조 · 기타제28조 ·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의 특례제29조 · 보전처분 및 부인의 등기촉탁제30조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등의 등기촉탁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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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