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등의 등기사무처리지침 제4조 (등록면허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부동산 등의 등기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 국제도산절차와 관련하여 법 제6조제3항, 제24조, 제25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수수료가 면제된다.
②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부인의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것이라도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등기신청수수료는 면제되지 않는다.
③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제외하고는 촉탁에 의한 등기라고 하더라도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등록면허세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등기신청수수료는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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