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등의 등기사무처리지침 제25조 (파산취소 등의 등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부동산 등의 등기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사무관등은 파산취소의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등기의 목적은 "파산취소", 등기의 원인은 "파산취소", 원인일자는 "파산취소가 확정된 날"이다.
③제1항의 촉탁과 동시에 파산선고등기의 말소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파산취소의 등기를 실행하면서 파산선고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④파산취소의 등기는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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