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등의 등기사무처리지침 제2조 (촉탁에 의한 등기 및 그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부동산 등의 등기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 국제도산절차와 관련하여, 법 제24조 (제2항 제외)의 규정에 의해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의 촉탁이 있는 때에는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이러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4조 제2항 규정에 의한 회생계획의 수행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등기된 권리의 득실이나 변경이 생긴 경우의 촉탁과 제26조 제4항 규정에 의한 부인의 등기 등의 말소촉탁은 법원의 촉탁이 있는 때 이를 수리하여야 하고, 법원사무관등이 이러한 등기를 촉탁하거나 당사자가 이러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에 따른 등기촉탁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는 「집행법원의 등기촉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하고, 전자촉탁의 대상과 전자촉탁서 양식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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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회생ㆍ파산사건의 등기촉탁 대상과 양식)
등기촉탁 종류 (등기원인) | 채무자가 법인인 회생사건 (법인회생) | 채무자가 개인이 아닌 파산사건 (법인파산) | 채무자가 법인이 아닌 회생사건 (일반회생) | 채무자가 개인인 파산사건 (개인파산) | 개인회생 사건 | 전산 양식 번호 보전처분 기입등기 (보전처분 결정) | ○ | ○ | ○ | ○ | ○ |…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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