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등의 등기사무처리지침 제2조 (촉탁에 의한 등기 및 그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0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부동산 등의 등기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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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 국제도산절차와 관련하여, 법 제24조 (제2항 제외)의 규정에 의해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의 촉탁이 있는 때에는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이러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 국제도산절차와 관련하여, 법 제24조 (제2항 제외)의 규정에 의해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의 촉탁이 있는 때에는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이러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4조 제2항 규정에 의한 회생계획의 수행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등기된 권리의 득실이나 변경이 생긴 경우의 촉탁과 제26조 제4항 규정에 의한 부인의 등기 등의 말소촉탁은 법원의 촉탁이 있는 때 이를 수리하여야 하고, 법원사무관등이 이러한 등기를 촉탁하거나 당사자가 이러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에 따른 등기촉탁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는 「집행법원의 등기촉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하고, 전자촉탁의 대상과 전자촉탁서 양식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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