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등의 등기사무처리지침 제20조 (파산의 등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부동산 등의 등기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파산선고의 등기는 법원사무관등이 촉탁서에 등기의 목적, 등기의 원인 및 그 일자, 결정을 한 법원을 기재하고,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촉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등기의 목적은 "파산선고"이고, 등기원인은 "○○회생법원의 파산선고결정"이며, 그 원인일자는 "파산선고의 연월일"이다.
③파산선고의 등기는 그 등기 이전에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가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도 할 수 있다.
④파산선고의 등기는 다른 법령 또는 이 예규에 따라 직권으로 등기관이 말소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에 의해 말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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