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등의 등기사무처리지침 제22조 (임의매각에 따른 등기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0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부동산 등의 등기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파산관재인이 법 제492조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나 등기하여야 하는 국내선박 및 외국선박을 매각하고, 이에 대한 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법원의 허가서 등본 또는 감사위원의 동의서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부동산 등의 권리에 관한 보전처분의 등기 이후에 그 보전처분에 저촉되는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그 등기의 말소등기도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파산선고의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 등의 권리의 일부지분이 임의매각된 경우에 등기관은 보전처분등기 및 파산선고등기가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직권으로 변경하여야 한다(등기목적 : "○번 보전처분" 또는 "○번 파산선고"를 "○번 ○○○지분 보전처분" 또는 "○번 ○○○지분 파산선고"로 하는 변경).
파산관재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명의의 부동산 등을 처분하고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의하여 관할등기소 등기관에게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보전처분등기 및 파산선고등기의 각 말소를 촉탁하여야 하고,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파산관재인이 제1항에 따라 법 제389조의 상속재산에 대해 임의매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상속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더라도 다른 각하사유가 없는 한 그 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있다.
파산관재인이 제4항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 표시를 “망○○○의 상속재산 파산관재인 ○○○”로 하여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고, 상속등기가 이미 마쳐진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각 상속인별 지분을 표시{예 : 상속인 갑과 을 앞으로 상속등기가 마쳐진 경우 “망○○○의 상속재산(갑 지분 1/2, 을 지분 1/2) 파산관재인 ○○○”}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파산관재인이 제1항 또는 제5항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는 제공할 필요가 없으나, 파산관재인의 매도용 인감증명서(회생법원으로부터 발급받은 파산관재인의 사용인감에 대한 인감증명으로 이를 대신할 수 없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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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등의 등기사무처리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0 시행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등의 등기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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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