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등의 등기사무처리지침
공포일 2025-06-10 · 시행일 2025-06-10 · 소관 대법원 · 총 34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등의 등기사무처리지침 · 등기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5-06-10 · 시행 2025-06-10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부동산 등의 등기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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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보전처분 등의 등기의 말소제11조 부인의 등기신청제12조 다른 등기와의 관계제13조 부인등기 등의 말소제14조 회생절차개시결정 등의 등기제14의2조 임의매각에 따른 등기신청제15조 회생계획인가의 등기제16조 회생절차에 있어서 부인등기 등의 말소제17조 회생계획불인가, 회생절차폐지의 등기제18조 회생절차종결의 등기제18의2조 회생계획불인가등기 등의 말소제19조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의 특례제19의2조 간이회생절차제2조 촉탁에 의한 등기 및 그 방법제20조 파산의 등기제21조 파산등기 이후의 등기신청제22조 임의매각에 따른 등기신청제23조 권리포기에 따른 등기신청제24조 파산절차에 있어서 부인등기 등의 말소제25조 파산취소 등의 등기제26조 파산폐지 등의 등기제27조 기타제28조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의 특례제29조 보전처분 및 부인의 등기촉탁제3조 촉탁등기사항 이외의 등기사항에 대한 등기신청권자제30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등의 등기촉탁의 각하제31조 외국도산절차승인과 등기제4조 등록면허세 등제5조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보존등기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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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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